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수백억 원대 빌딩에 대해 검찰이 내린 재산 동결(추징보전) 조치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등기상 건물 소유주인 법인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남 변호사의 은닉 재산으로 판단한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명의상 법인 소유인 부동산을 남 변호사의 개인 범죄 수익 추징 대상(실질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2022년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A사의 지분 절반(50%)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청담동 빌딩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불법 수익이 흘러들어간 차명 재산이라고 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재판 확정 전 훔쳐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강제 처분이다.
이에 A사는 건물 실소유주가 남 변호사가 아닌 법인이라며 지난해 5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검찰의 재산 동결 조치는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추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그를 제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7814억 원 중 김만배 씨 등 일부 피고인에게만 473억 원의 추징이 명령된 상태다.
현재 남 변호사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징역 8년), 김만배 씨(징역 8년) 등 핵심 피고인 5명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추징금 각 2억 원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2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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