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 당시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서울 전역의 개발제한구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정에서는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정은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한다. 불필요한 주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후보지 일대의 투기수요는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 전역이 해제 대상이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감일2지구가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지역은 남긴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의 영향권으로 볼 수 있는 송파구 일부 등은 지정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정이 서울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8·13 대책 때 신규택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한 그린벨트 토지 대상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해제지역이 향후 신규택지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추가 공급 물량 유무를 이날 브리핑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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