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 29명 제재

  • 19명 등록취소·10명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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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29명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26일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16일 제재를 확정했다. 전체 29명 가운데 19명은 등록이 취소됐으며, 7명은 업무정지 180일, 3명은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기타 1명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지인 등 다수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손해보험사 8곳에서 총 4억894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관련 보험업종사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과장해 입원한 뒤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 생명보험사 등 6곳에서 보험금 989만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한 보험업종사자는 지병을 앓던 전 배우자 몰래 여러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보험사 3곳에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총 4억6746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보험금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으며,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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