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8억원(9.1%) 늘었다. 적발 인원은 5만3865명으로 2849명(5.6%)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기록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43억원 증가해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경우가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고가 1081억원(17.4%), 고의사고가 864억원(13.9%)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업주부가 5855명(10.9%), 무직·일용직이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가 2246명(4.2%)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회사원은 2058명, 전업주부는 1233명, 보험업 종사자는 45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의 시장 퇴출도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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