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678건 적발…직거래 10건 중 4건 강남3구

  • 전국 주택 직거래 351건·수도권 아파트 327건 적발

  • 직거래 적발 64% 서울 집중…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의심

표국토교통부 챗GPT
[표=국토교통부, 챗GPT]

정부가 전국 주택 직거래와 수도권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특히 직거래 위법의심 사례 10건 중 4건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351건과 327건의 위법의심거래가 확인됐다.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을 통해 이상거래 741건을 추려낸 뒤 351건에서 위법 정황을 발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는 140건으로 전국 적발 건수의 40%,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간 자금 거래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가 적발됐다. 한 법인 대표는 모친 소유의 서울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자신과 동생이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총 11억2500만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차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주택 4채를 보유한 매도인은 지난해 7월 경북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팔았다가 7개월 뒤 다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았고, 별도로 보유하던 경기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확인돼 명의신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직거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4%에서 지난해 13%로 1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직거래 조사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한 거래의 비율은 같은 기간 23.4%에서 51.9%로 상승했다.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도 위법의심거래 32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했으며, 편법증여와 허위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361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국 직거래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의심행위 424건도 함께 통보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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