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최주만 의장 등 참석…주민 대표기관 기능 강화 위해 필요

최주만 의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등 상임위원장단과 의원들이 27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등 상임위원장단과 의원들이 27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최주만)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주만 의장과 김동헌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대회’에 참석했다. 

최주만 의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3000여명이 참여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근거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해 온 지방자치법과 달리,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지지 및 연대 발언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호소했다.

시의원들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원, 예산 편성 등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며 “예산편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조직 운영도 제한돼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원의 권한이나 특혜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며 “국회는 연내에 지방의회법이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내달 9일
​​​​​​​전주시의회는 다음달 9일 (재)전주시정연구원 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에는 위원장에 김동헌 부의장, 부위원장에 채민석 의원을 비롯해 경현철·김윤철·김인철·은영표·최영심·최지은·최한별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해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나선다.

청문 대상은 임명 후보자로 추천된 한모(65)씨다. 

청문회에서는 시정연구원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전주시정연구원은 시민 중심,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협력, 실용적이고 선제적인 시정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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