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중국 기업 ‘알리바바’ 관련 로비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 법원은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알리바바 관련 로비 수행 업체와 일체의 거래를 금지한 조치의 집행을 즉각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알리바바를 도왔다는 이유로 로비 회사와 연계된 기업들의 국방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6월 8일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 중국 군사기업 블랙리스트 '1260H'에 알리바바를 추가했다.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돕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60H’ 명단은 미 국방부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업하는 중국군 기업을 식별해 매년 발표한다. 명단에는 알리바바를 비롯해 바이두, BYD, 창신메모리 등 중국의 대형 기술 및 제조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자체적인 법적 효력은 미비하지만 명단 지정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경고로도 작용하며, 더 강도 높은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 나아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30일부터 국방부가 1260H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을 위해 로비하거나 옹호하는 어떠한 기관과도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군사 장비 등을 납품하는 미국 방산기업과 대규모 거래를 하는데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를 하는 회사와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기업과는 국방 관련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로비 회사들은 알리바바와의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했고 알리바바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은 알리바바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지난 6월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자사를 중국군을 지원하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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