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스 274곡 가사 무단 학습 주장…앤트로픽, 4110만달러 소송

  • 어센틱 브랜즈 그룹 등 권리자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곡당 최대 15만달러 청구

  • 앤트로픽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끝까지 대응"

2017년 8월 15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택 그레이스랜드 앞에서 열린 추모 촛불 행사에서 거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불이 켜져 있다사진AP·연합뉴스
2017년 8월 15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택 그레이스랜드 앞에서 열린 추모 촛불 행사에서 거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불이 켜져 있다[사진=AP·연합뉴스]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의 권리자들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대화형 AI '클로드'를 학습시키면서 엘비스 곡 274곡의 가사를 허가 없이 썼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어센틱 브랜즈 그룹 등 권리자들은 앤트로픽이 라이선스나 대가 없이 곡을 학습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침해 대상으로는 '올 슈크 업',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 '돈트 비 크루얼', '리턴 투 센더' 등이 거론됐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곡을 내부 라이브러리에 보관해 이후 모델 학습에도 썼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클로드가 가사나 변형곡을 내놓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저작권 관리 정보를 삭제하거나 바꿨다는 혐의도 소장에 포함됐다.
 

청구액은 곡당 최대 15만달러, 274곡 기준 총 4110만달러다. 원고 측은 배상과 함께 침해 행위의 영구 금지, 무단 복제본 폐기도 법원에 요청했다.
 

소송 이후 앤트로픽이 도입한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최근 클로드에게 특정 곡을 '현대 관객용'으로 재현해 달라고 요청하자 결과물을 내놓았고, 클로드가 '원곡과 구조·후렴이 거의 같고 가사만 가볍게 바꿨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건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소송에서는 가사 학습이 미국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음악 업계의 소송은 잇따르고 있다.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이 8월 앤트로픽을 제소했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그룹·콘코드·ABKCO가 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주에는 음악 회사 레저보어 미디어도 소송을 냈다.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 도서를 학습에 썼다며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는 1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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