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7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계약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가족을 추가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12만5859명과 지원공상군경·유족 1만874명이 우선계약 대상자에 포함된다.
오은실 복권위 사무처장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공포를 추진할 것"이라며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권 구매자의 편의도 높인다. 지난 8월 18일부터 도입된 간편결제 앱을 통한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QR 당첨 확인 웹페이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 복권판매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판매점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내년에 20주년을 맞는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활동 범위도 넓힌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봉사지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해 이웃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이며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를 포함해 복권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 해지 근거를 마련한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 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판매정지·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수탁사업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전자복권 '트리플럭'과 관련해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에 의거해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하고 구매와 동시에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부터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 되는 방식으로 판매돼왔다.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같은 구조를 인지한 후 같은 해 7월 복권 상품의 무작위성 강화를 위해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개선했다. 또 수탁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지난해 9월 수탁사업자에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현장점검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를 적발해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에 수탁사업자의 감사를 청구했으며 수탁사업자에게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연내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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