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논의, 28일 정책 토론회 열린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수 차례 일부개정을 거친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룬다.
 
토론은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로 시작해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박영정 박사(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민성·민세희 작가,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등이 분야별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올해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예술인 지원‧권익 보호, 예술산업 육성과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개선 등을 다루고 있다.
 
7월에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지원부터 예술산업 육성까지 법의 틀을 전반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편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부패와 불공정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9월에는 문화연대가 예술인들과 논의없이 추진됐다는 점을 들어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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