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 기간 수십억 원대의 영치금을 수령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기간별 입금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며 교정시설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 이후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아 총액이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수용자 1인당 보관 한도는 400만원이다. 교정시설은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용자의 개인 시중은행 예탁금 계좌로 송금해 보관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출금 업무를 대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직무대행은 단순한 전체 상한선 설정보다 '기간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행은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 상한만 두면 송금자가 부족한 액수에 맞춰 다시 보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기간별 한도를 구체화하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치료비나 물품 구입 등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교제폭력 및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백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 직무대행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나 업무방해 등 직접적 폭력이 없는 스토킹 행위의 처벌 공백을 지적하자, 이 대행은 "강제나 강요 행위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이 수반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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