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부처 내부 논의를 중심으로 결정하던 정책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절차와 이의신청 제도도 개선된다.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존 7일이던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리고, 신청 결과는 14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급식의 친환경 인증품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판로를 넓히도록 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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