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치 5년 연장 건의…봉강도 잠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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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 조치를 5년 더 유지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자동차·조선 등의 부품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봉강에도 최대 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17일 제47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 덤핑조사 최종판정과 봉강 예비판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H형강은 단면이 H자 형태인 구조용 강재로 빌딩과 공장 기둥, 선박, 토목공사 등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기존 덤핑방지 조치의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종료재심사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지난해 9월 재심사를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조사가 시작됐다.

무역위는 현재 조치를 종료하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간 중국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등 2개사에는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나머지 공급자에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는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 판정했다. 봉강은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에 사용된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올해 2월 조사를 신청했으며, 5월 조사가 개시됐다. 조사기간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조사 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해당 물품의 수출이나 수출 목적 제조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과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됐다.

PET 필름은 포장재와 전자·광학 소재 등에, 초산에틸은 페인트·인쇄용 잉크 등의 용제에 활용된다. FDY는 의류와 비의류 분야의 직물·편물 소재로 쓰인다.

무역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인 서면조사와 공청회, 현지실사,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들 사건을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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