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무역위 회의를 열고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예비판정을 내렸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 현재 중국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대만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세율 5.5%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영진이 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중국 동루이 등 3곳과 대만 포모사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무역위는 향후 현지실사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피해 여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석했다. 무역위는 의견 검토 및 추가 자료조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이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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