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대만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덤핑관세 건의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무역 당국이 중국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최대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무역위 회의를 열고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예비판정을 내렸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 현재 중국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대만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세율 5.5%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영진이 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중국 동루이 등 3곳과 대만 포모사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는 중국·대만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본조사 기간 중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 3개사 등에 3.66~22.21%, 대만 포모사 등에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무역위는 향후 현지실사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피해 여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석했다. 무역위는 의견 검토 및 추가 자료조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이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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