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인천 'i 바다패스' 군인·경찰·소방까지 확대...도서 근무자도 뱃삯 1500원

  • 군인·군무원·경찰·소방관·공중보건의 적용...초과 운임·유류할증료 등 시 지원

  • 6월 대통령 연평부대 방문서 장병 부담 제기...8월 입법예고 거쳐 시행규칙 개정 완료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서해 최전방을 비롯한 도서 지역에서 안보와 치안, 소방·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객선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장근무자까지 ‘인천 i 바다패스’ 지원 범위를 넓혀 해상교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도서 지역 근무 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를 여객선 운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현장근무자는 승선 당일 정규운임과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한 금액 가운데 인천 간선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아 사실상 인천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천 i 바다패스는 백령·대청·소청·연평도를 비롯한 옹진군 17개 섬과 강화군 5개 섬 등 비연육 22개 섬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인천시민과 섬 주민은 편도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해 섬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지만 실제로 섬에 상주하며 국가안보와 치안·재난대응·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직업군인과 공공근무 인력들이 기존 바다패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천시는 약 1700명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 확대 논의는 지난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만난 뒤 본격화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평도 주둔 장병들이 휴가 때 육지를 오갈 경우 뱃삯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공개하며 인천시민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인천시에 제안했다.

박찬대 시장은 이튿날 서해5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 군인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천시는 이후 지원범위를 직업군인에 한정하지 않고 군무원과 경찰·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지난 8월 13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확대는 관광객의 섬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과 별도로 실제 섬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인천시는 해상교통비 절감이 도서 근무 기피 요인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섬 정주여건과 생활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보와 치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최전방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i 바다패스를 섬 주민과 인천시민, 출향민·연고자, 군장병 면회객 등에 적용해 해상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현장근무자까지 범위를 넓혀 섬의 정주여건 개선과 체류형 관광, 생활인구 확대를 함께 뒷받침하는 해상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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