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는 17일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을 찾아가 B(62)씨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지가 터지자 A씨는 이를 다시 집어 들고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이 흩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처럼 행동한 데에는 수년 전 빌려준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2019년 B씨 부부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남편을 대신해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들고 B씨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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