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 식당서 등장한 '개미' 요리…법원,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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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 제품을 반입해 판매 중인 음식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것은 개미가 국내 식품 원료로 허용된 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인정된 곤충은 10종으로,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데에는 김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씨 등이 개미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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