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의 예산 충돌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함께 일단락됐다.
울산시의회는 1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울산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264억원 늘어난 6조1148억원 규모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상욱 울산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인 120울산민원센터 관련 예산은 당초 1억 2242만원 가운데 상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비 2200만원만 반영됐다.
나머지 운영비 등 약 1억원은 삭감됐다.
반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서울본부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와 초과근무수당, 대민활동비 등 3109만원은 예결위에서 전액 복원됐다.
주요 삭감 사업은 삼호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8억5000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6억8925만원, 무거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5억원 등이다.
특별회계에서는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 원수구입비 12억원이 감액됐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노후소방차 교체비 14억원과 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비 10억5000만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됐다.
이번 추경 심사는 120울산민원센터와 서울본부 예산을 둘러싸고 울산시와 시의회가 공개적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김 시장은 상임위 삭감 직후 "시정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의회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법적 근거의 문제라고 맞섰다.
김 시장과 이영해 시의회 의장은 예결위 심사를 앞둔 지난 14일 비공개로 회동했고, 이후 예결위에서 서울본부 인건비와 120울산민원센터 일부 예산 등이 복원됐다.
결국 상임위 단계의 삭감안이 예결위에서 일부 조정되면서 민선 9기 첫 추경 심사는 일부 복원과 일부 삭감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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