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따라 경력·전문성 고려"… 국토부, 새만금공사 '임용 논란' 의혹 반박

  • 논란 당사자는 임명 3주 만에 사의 표해

현대차 9조원 투자 유치를 끌어낸 새만금이 사는 도시 조성이란 새로운 과제와 마주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국토부가 새만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논란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논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절차로 적법하게 선임했음을 강조했다. 비상임이사에게 연봉 3000만원과 별도 회의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16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A씨는 현직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부친이다. 그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전북도 새만금사업 담당 국장으로 일한 인물이다.

퇴직 후 10년이 지나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자 직무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그가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새만금사업 관련 고위직 경력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적임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7월 16일 비상임이사 3명을 공개 모집하며 내건 자격 기준엔 조직 운영·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에 대한 업무 이해도'와 기관 운영 및 비상임이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정책 제안 능력 등이 포함됐다.

비상임이사 보수를 둘러싼 논란도 바로잡았다. 일부 보도에서는 비상임이사가 연봉 300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이사회 등 회의 참석수당까지 받았다고 전해지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는 월 200만원의 직무수당과 회의 참석 시 1회 50만원의 참석비 등을 합쳐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3000만원을 초과하는 회의 참석비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임명 후 약 3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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