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인 만큼, 법인세 산정 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세 분야 4건과 산업재해 분야 1건 등 올해 상반기 주요 심사청구 결정례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기업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관련 심사청구는 총 525건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외부 업체에 맡겨 생산한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제품에 해당 기업의 상표가 부착됐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한 위탁제조업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배우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시설 운영과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면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봤다. 종교시설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법정 유예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단해 취득세 감면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소음성 난청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4년 8개월간 소음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현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심사청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금융·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청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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