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2027년 7월부터 전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소지에 따라 가입 여부와 보장 항목·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전국 단위 공공보험을 설계해 골절·화상·외상성 절단뿐 아니라 정신질환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설계안에 따르면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영외 체류 중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은 최대 2억원, 중증장해는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은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과 외상성 절단 진단금은 각각 100만원이다. 입원비는 하루 4만원, 수술비는 2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은 20%, 중증 비급여는 30%, 비중증 비급여는 50%다. 보장 한도는 급여와 중증 비급여가 각각 5000만원, 비중증 비급여가 1000만원이다. 미용·성형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넘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검토해 연령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34개 사업을 선정했다.
대상 사업에는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월세지원, 청년 전월세 대출 보증, 공공분양·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주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등이 포함됐다. 각 부처는 청년정책의 지원 연령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을 청년정책 연령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을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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