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과장·허위광고 속출에…금감원, 최대 5000만원 벌금 매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상반기 A자산운용사는 비상장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 공모주 투자 가능성을 앞세워 ETF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결국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비슷한 시기에 B자산운용사는 ‘국내 최초 스페이스X 편입’을 내세워 ETF 상품을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 구조와 홍보 내용이 달라 과장광고 논란에 휘말렸다.

금융투자상품 경쟁 과열과 맞물려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광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에 광고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투자회사 자체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광고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광고 심사와 제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특히 중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책임자(CCO)·광고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금투협의 광고 심사 체계 개편이다. 금투협은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해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광고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소비자 등 외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투자회사 자체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도 금투협 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자체 채널의 동영상 광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별 자체 심사 기준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재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제재 수위와 관련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주의 혹은 경고 조치를 내리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회사 내부 심사 절차도 강화한다. 시황·업황 분석자료 등 대외 제공 정보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광고성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광고 심의 과정에 CCO 참여도 의무화한다. 유튜버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는 계약부터 심의·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적용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9월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한 뒤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ETF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광고물이 워낙 많아지면서 일부 놓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심사 절차와 사후관리가 강화되면 그런 부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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