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막는다…금감원, 금투협 내 광고위원회·제재금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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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오인 소지 광고의 사전 차단 및 광고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전자 10만원, 지금이 기회”, “○○○○ 상장 후에는 늦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극적인 금융투자 광고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협회 내 광고위원회를 신설하고 증권사 자체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광고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투자회사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채널에서 내보내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70여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책임자(CCO)·광고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금투협의 광고 심사 범위 확대다. 금투협은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해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광고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소비자 등 외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채널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도 금투협 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회사 자체 유튜브 등 채널의 동영상 광고는 금투협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별 자체 심사 기준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도 신설한다. 금투협은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광고 심사 절차도 강화한다. 시황·업황 분석자료 등 대외 제공 정보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광고성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광고 심의 과정에는 CCO의 참여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광고 심사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취지다. 유튜버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계약부터 심의·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

광고 게시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게시된 광고가 최종 심사안과 일치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9월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한 뒤 2027년 1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투협, 자산운용업계는 올해 들어 ETF 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앞서 운용사 준법감시인 회의에서 과장·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광고 집행 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업계에서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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