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 소송 제기

  • 서울·경기 등 10건 대법원 및 고법에 제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사관학교 통합 추진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사관학교 통합 추진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의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까지 총 6개 선거는 대법원에,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28일까지 소장을 순차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 중단은 규정 위반이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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