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과장·오인 광고는 제한하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업무성과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을 적용한다.
금지 대상에는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와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가 포함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성과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통계 산출 근거는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포함해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와 이들이 구성한 법인, 이른바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와 관련 법인 등도 적용 대상이다.
세무사가 직접 제작한 광고와 함께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가 세무사 명의로 제작·게시한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광고 제작을 외부에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국세청은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광고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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