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153개 하천 전수조사...불법 점용시설 순차 정비

  • 2월 대통령 전면 재조사 지시 후 합동점검...국가·지방·소하천까지 관리 확대

사진정명근 시장 SNS
[사진=정명근 시장 SNS]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관내 153개 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과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하천의 통행과 안전을 저해하거나 공공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명근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화성시도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조사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조사에 착수했다.

화성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소하천뿐 아니라 세천과 구거, 산림·계곡·공원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하천 주변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과 무허가 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부서 합동점검을 진행해 왔다.

시는 당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점검회의를 열어 시설별 관리주체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자진철거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전국 재조사에서도 불법시설이 대규모로 확인됐으며 지난 6월 5일 기준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모두 8만3575건의 불법시설이 파악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하천 기능과 국민 안전, 공공자원의 사적 이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세부 정비원칙을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물 흐름과 치수 안전을 방해하는 시설과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이익을 얻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정비하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시설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정비기준을 세분화했다.

정명근 시장은 "관내 153개 하천을 전수조사해 불법 점용시설과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하천 이용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청정하천·계곡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불법시설 정비 이후의 변화를 알리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화성시도 정부 정비기준에 맞춰 전수조사 이후의 원상복구와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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