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메타의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와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이를 '공공의 골칫거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BBC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제1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메타에 5억6700만달러(약 8000억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서 인정된 3억7500만달러를 합치면 메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9억42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아동 안전 문제와 관련해 메타에 내려진 최대 규모의 금전적 제재다. 판사는 메타를 공장에 비유하며 "광고와 콘텐츠가 생산품이라면, 아동이 겪는 심리적 피해와 성적 착취는 공장 오염물질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는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현실 사회로 확산돼 아동과 가족, 학교, 병원, 법집행기관에 광범위한 부담을 준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메타가 지급하는 자금으로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4억2000만달러는 이미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심리치료와 행동 건강 프로그램, 전문 인력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예산은 교사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뉴멕시코주가 2023년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판결이다. 당시 검찰은 메타의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 이용자를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와 성범죄자에게 사실상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앞선 1심에서는 메타가 뉴멕시코주의 소비자보호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공공의 골칫거리'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 방식도 대폭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성인에게 추천해서는 안 되며,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차단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의 음란물 송수신을 금지하고, 아동 성착취 행위가 적발된 성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적발만으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이용자의 '좋아요' 수 표시를 없애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푸시 알림을 중단하도록 했다. 학기 중에는 주말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도 알림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월 90시간(하루 평균 약 3시간) 사용 제한도 의무화했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과에도 자신이 있다.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아동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다음 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30여 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또 다른 대규모 아동 개인정보 보호 소송도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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