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형소법 개정안, 與 극렬 지지층 복수심 입법"

  • "李 사법리스크 회피 목적 전당대회용 입법"

  • "與, 다수 힘으로 횡포 부려...국민 여론 외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앞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여야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다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앞)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여야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다,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극렬 지지층의 복수심을 위한 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통령 사법 리스크 내지는 당권 획득을 위한 전당대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국정이 움직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제로(0)라고 본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거면 굳이 이 법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몰아붙일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형사소송법 개정을 한 번 크게 했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때도 2년 5개월이 걸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만 진행한 걸로 5주, 우리 당이 들어가고 나서는 3박 4일 만에 바뀌었는데, 이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결국 민주당 극렬 지지층의 복수심을 위한 거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법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부는 것은 공화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고, 그 전제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수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결국 다수의 독재가 되는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 여론을 통해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드러나 있는데, 그걸 여당이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모인 자리가 아니고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였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했던 지역의 의원이 많이 왔고, 김두겸 전 울산시장이나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왔던 걸로 봐서 (선거 이후) 감사와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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