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여부, 직접 알아본다…장수군, 자가체크 창구 운영

  • 군청 민원실서 운영…부동산 취득 감면, 차량 취득 감면 등으로 구성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전북 장수군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군청 민원실에서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감면 유형이 다양해 납세자가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납세자가 감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하고, 주요 취득세 감면 안내문과 자가체크 리스트를 비치해 감면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자가체크 리스트는 부동산 취득 감면과 차량 취득 감면으로 구분해 구성되며, 납세자는 항목별 확인을 통해 본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크 리스트에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제출서류를 검토해 실제 감면 적용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리스트는 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최종 감면 적용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제출서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천천 조신지구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57가구에 상수도 급수
​​​​​​​장수군은 ‘천천 조신지구 상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다음달 3일부터 천천면 춘송리 조신마을 44가구와 신촌마을 13가구 등 총 57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급수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상수도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급수환경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해 생활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천천면 춘송리 일원에 상수관로 5.5㎞와 하수관로 2.9k㎞를 설치하고, 가압장 1개소를 신설했다.

무엇보다 가압장 설치와 상수관로 확충을 통해 조신마을과 신촌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압과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장수군 내 상수도 가압장은 1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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