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영권 행사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 논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반드시 입법으로 모든 사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은 포괄적 기준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영인사권도 있고 근로 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는 온 사업장이 논쟁하고 있고, 이것으로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 놓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분쟁이 발생한 뒤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정리해 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겠느냐”며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 공항에 대해서도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