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14개 전통시장 최대 30% 환급

  • 11∼27일 특별대책 가동…배추·사과·소고기 등 19대 성수품 집중 관리

  •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돌려줘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19대 성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고, 도내 1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충남도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종합상황실 운영과 민관 합동점검, 지역 소비 촉진 등을 담은 ‘2026년 추석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 관리 대상은 명절 수요가 몰리는 19개 품목이다.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 7종과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4종, 밤·대추 등 임산물 2종,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6종이다.
 

도는 시군별 성수품 가격 동향을 조사해 오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소비자들이 지역별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열린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대상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락(樂)상권, 온양온천시장, 서산동부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금산수삼센터, 부여중앙시장, 부여시장, 서천특화시장, 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소비 촉진책도 병행한다. 천안·공주·서산 등 7개 시군은 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이고, 당진과 홍성은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에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핀다. 공무원과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점검반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신고 창구도 상시 운영한다.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물가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수품 가격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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