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손실' 독일 부동산 펀드, 법정 분쟁으로 확대 조짐

  • 투자자들 1일 손해배상 조정 신청…은행권에선 처음

  • 국민·우리은행 등은 자율배상 중…최대 100% 지급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

전액 손실이 확정된 독일 해외부동산 펀드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들이 자율배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하나은행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투자자들은 지난 1일 '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 229호'(트리아논펀드) 공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 청구액은 투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 등을 제외한 손해액의 70%다.

해당 펀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피스빌딩 트리아논에 투자한 상품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심화하며 도산 절차를 밟게 됐다. 모집 당시 일반 개인투자자 대상인 공모펀드에서만 1868억원을 팔았으며 현재는 투자금 전액 손실이 난 상황이다.

이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 모두 14곳이다. 이 중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는 배상을 마쳤거나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율배상 비율은 판매사에 따라 기본 20~40%, 최대 100%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한화투자증권에 이어 하나은행이 두 번째다. 투자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사실상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 신청은 자율배상 기조 속에서 제기된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판매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율배상에 응하지 않거나 배상 비율에 불만을 가진 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본적으로 자율조정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분쟁은 판매사와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보상 비율 역시 각 판매사가 개별 사안과 투자자별 판매 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저금리 시기였던 2018년 전후 해외 부동산 펀드가 많이 출시됐고 이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하나은행 트리아논펀드는 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이는 가장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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