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반려견 '코 지문' 등록 시범사업...계양·미추홀서 8월 시작

  • 8월부터 12월까지 계양·미추홀구 거점 운영...공동주택·놀이터서 현장 지원

  • 코 무늬 생체인식으로 소유주 확인 보완...미등록견은 외장형 등록 병행

  • 정부도 생체인식 활용 여건 검토...동물등록률 제고와 정보 관리 과제 부각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시장이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개체마다 다른 코 무늬를 활용하는 ‘반려견 비문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계양구와 미추홀구에서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7월 한 달 동안 사업 홍보와 참여 안내를 거친 뒤 전문업체가 공동주택과 반려견 놀이터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등록 부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문등록은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 코 표면의 고유한 무늬를 촬영해 개체 식별에 활용하는 생체인식 방식으로,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등록장치가 분실되거나 착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유주 확인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내장형 칩 삽입에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과 외장형 인식표의 분실·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사례를 고려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으며 등록 방식 선택지를 넓혀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양구와 미추홀구에서 우선 운영되는 등록 부스는 일정에 따라 공동주택, 반려견 놀이터, 시민 이용 거점 등을 순회하며 설치될 예정이고, 해당 지역 외 다른 군·구에 사는 인천시민도 현장 부스를 방문하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문등록은 현행 법령상 정식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반려견은 반드시 외장형 동물등록을 함께 해야 하며 인천시는 시범사업 기간 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문등록과 외장형 등록 비용을 모두 무료로 지원한다.

동물등록제는 유기 방지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며 인천시 반려동물복지플랫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를 등록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 반려동물복지플랫폼에 따르면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미등록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분실 등 변경사항 미신고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유기·유실 동물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하고, 내장형·외장형 등록 외에도 비문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보호 홍보·교육,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을 반려동물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비문등록은 기존 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실험적 사업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비문등록은 기존 동물등록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반려견을 더 빠르게 식별하고 소유자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보완 수단"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시민 참여 상황을 살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방법과 세부 일정은 인천시 반려동물복지플랫폼과 계양구·미추홀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자는 반려견 동반 가능 여부와 운영 시간, 외장형 등록 병행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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