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염전 노동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탓에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로 꼽힌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현장 중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염전 노동착취 문제는 단순한 근로조건 위반을 넘어 폭행, 강제근로, 임금착취, 장애인 인권침해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농어촌 지역의 고립된 사업장은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선제적 점검이 중요하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방문 패트롤 감독도 실시한다. 감독에서는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전체 염전에 대한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위법·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된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은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된다. 경찰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현장조사, 경찰 순찰, 근로감독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고용실태 조사에서 이상 징후를 찾고, 경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며, 노동부가 근로감독과 형사입건으로 이어가는 구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엄정 대응한다. 노동부는 해수부와 경찰청에서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주 교육도 확대된다. 노동부와 해수부는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보호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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