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몽 CEPA 6차 공식 협상…상품양허·원산지 집중 협의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6차 공식 협상에 나선다. 양국은 상품양허와 원산지 등에 대한 집중 협의를 통해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한·몽 CEPA 제6차 공식협상이 오는 7월 1~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상호호혜적 교역·투자 기반 강화를 위한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산업부 통삽실장과 몽골 측 바트후 이데쉬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양국 분과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몽 CEPA 협상은 지난 2023년 12월 개시 이후 총 5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다. 이번 6차 협상은 핵심 쟁점인 상품, 원산지 등 분야 협상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협상 타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품양허는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낮출지를 정하는 협상의 핵심이다. 원산지 기준은 어떤 상품을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지 결정하는 장치로 실제 기업의 CEPA 활용도와 직결된다.

양국은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제조와 기술역량을 갖췄고, 몽골은 높은 경제 성장세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몽 CEPA가 체결·발효될 경우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인프라,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 및 산업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몽골은 광물자원이 풍부해 핵심광물과 자원 협력, 인프라 개발, 현지 시장 진출 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대상이다. 또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잇는 연결성을 가진 시장인 만큼 물류·인프라 협력과 소비재, 건설, 에너지, 디지털 분야 진출 여지도 커질 수 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양허, 원산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협의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간 시장개방에 있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이익 균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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