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했다.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으로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가 시행됐으나 기존 어선 조선소의 안정적인 등록을 위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어선·개조 업체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올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 신고 기한 이후 미등록 업체가 어선 건조·개조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등록 후 불법으로 어선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경우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해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어선을 건조할 때 건조 설비, 장비,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영세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돼 온 어선의 건조·개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증·개축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조업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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