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음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쿼터(TRQ)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업계 부담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도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철강 인증은 철강 생산 방법과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정한다.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저탄소철강 특구를 지정한다.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정해 탄소중립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 품질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 서류,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해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생산설비 조정과 품목 재편 등 구조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담합 논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력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례는 과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과 유사하게 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제한적 협력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법 시행령은 오는 17일 시행된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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