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투기·탈세 안 돼…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 SNS 통해 관련 기사 공유…국세청 신고센터 제보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짧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81%에 해당하는 633건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는 국회 기획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분석이 담겼다.
 
신고센터 출범 초기인 올해 1월에는 한 달 동안 전체 접수 건수의 37%에 해당하는 291건이 몰렸는데, 이는 센터 개설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축적됐던 제보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센터는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 등을 통한 세금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각종 절세 기법이 공유되면서 탈세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자,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행정의 일환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제보자가 중요 증빙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의 세금 추징 시 국세청은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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