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만원…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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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시장 내부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매장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오늘(18일)부터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 중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으로,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일 때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 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일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 기준 약 26억 7000만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다.

지원 금액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 25만 원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지원금은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하거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고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된다.

1차 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이 대상이고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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