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또한 1차 신청·지급 기간(4월 27일~5월 8일)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고 8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모두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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