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집행 일시 정지

  • 관세 징수 유지 요청 수용…소송 기업 등 일주일 내 의견 제출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관세 부과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 진행 중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조항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채 해당 조항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이번 1심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제기한 미 중소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워싱턴주는 공립 연구기관인 워싱턴대를 통해 관세를 납부했다는 점에서 수입업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다음 날인 8일 항소했다.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 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대체 관세' 도입 차원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 오는 7월 하순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해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