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판 취소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가 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정재판부 결정을 통해 재판 취소 신청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A 주택정비조합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과, 김 모 변호사의 안미영 특별검사(이예람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재항고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다.
A 주택정비조합은 토지 매매와 관련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법원이 주거환경정비법을 잘못 해석해 자신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재판 취소 사건은 두 달 만에 651건이 접수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등을 이유로 각하된 사건은 523건에 달하지만, 이날 회부된 2건을 포함해 총 3건이 향후 전원재판부의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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