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제도 개선 논의 착수 

  • 고법, 故신종오 판사 사망하자 업무 부담 경감 논의...고인, 평소에 업무 가중 괴로움 호소

  • 15-2 재판부 이희준 고법판사 지정...TF 구성원 확정되지 않아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사망하자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키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는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 신 고법판사는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제도가 실행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에 형사 1부가 맡았던 사건들이 형사 15부로 전부 넘어갔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해당 재판을 소화하면서 다른 내란 사건도 동시에 소화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야 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안에 마무리)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한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서울고법은 신 고법판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이희준 고법판사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형사 15-2부 재판장 공석 충원 과정에서 논의가 나와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구성원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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