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재판서 "원치 않은 신체접촉" 취지 발언

  • 피해자 측 "약물 음료 건넨 이유 설명하려는 듯"

  • CCTV엔 비틀거리는 남성 이끄는 모습...방청석 술렁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 9일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 9일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20)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김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신문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질문이 있냐고 김씨에게 묻자,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적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는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한 기억이 있어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증인 신문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김소영이 건넨 비타민 음료를 한 모금 마셔보고 쓴맛이 나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김소영은 이를 '원샷하라'며 다 마시기를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에는 남양주 한 카페의 엘리베이터에 의식이 불분명해 보이는 남성과 김씨가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피해자 남성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이며 김씨에게 이끌려 움직였다.

김씨가 남성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무엇인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김씨의 이 같은 모습에 법정 방청석에서는 작은 소리지만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영상도 준비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재생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에서 올해 2월 사이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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