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송민호, 102일 재복무 전망…연예활동도 제동

  • 판결 확정 땐 무단이탈 기간 다시 채워야…복무 중 겸직 제한·국외여행도 변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복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02일에 걸친 복무이탈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이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민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매일 같이 후회했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송민호의 병역의무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무단결근한 일수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재복무가 현실화하면 연예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복무에 지장을 주는 영리활동이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해 겸직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활동에도 변수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특히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다.

송민호는 병역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개적인 연예활동을 사실상 중단해왔다. 위너 역시 지난해 송민호를 제외한 김진우·이승훈·강승윤 3인 체제로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다.

가수 활동과 별개로 송민호는 'Ohnim'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미술작가로도 활동해왔다. 2019년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인 이후 개인전과 해외 전시 등에 참여하며 미술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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