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경비비 등 상가 관리비 세부 내용 오늘부터 의무 공개

  • 개정 상가임대차법·시행령 시행…영세 임대인은 공개 간소화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배포…분쟁 예방 기대

  • 정성호 "소상공인 알 권리 보장·영업 환경 지원 대책 지속 추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깜깜이' 상가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은 앞으로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임대차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상가임대차법과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해 법 개정으로 인한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의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떠한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세분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날자로 게시·배포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과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지난 3월 17일 구체적인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관리비에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은폐돼 있지만,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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