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3년보다는 8년이 감형됐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에 관련 문서 서명을 주도한 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서는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의 실행을 위한 핵심적 가담이었는지, 아니면 방조에 불과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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