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상장사 분기 실적보고 의무 폐지안 공개…"반기 보고 선택 가능"

  •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수렴…이후 SEC 표결 거쳐 확정 여부 결정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연합뉴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증권당국이 상장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이 연 2회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5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장기업들이 분기 보고 대신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서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상장기업은 회계연도마다 분기 보고서 3건과 연례 보고서 1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채택되면 기업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반기 보고서 1건과 연례 보고서 1건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안에 따르면 반기 보고를 선택한 기업은 새로운 서식인 'Form 10-S'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제출 기한은 기업의 공시 등급에 따라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 후 40일 또는 45일 이내로 정해진다.

SEC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고 주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기보고서, 등록신고서, 위임장 공시 등에 적용되는 재무제표 요건인 ‘규정 S-X’도 수정해 새로운 반기 보고 옵션을 반영하고, 기존 재무제표 요구사항을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SEC 규정의 경직성은 기업과 투자자가 어떤 중간보고 주기가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해왔다"며 "오늘 제안된 개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이와 관련해 더 커진 규제 유연성이 기업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SEC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업들이 분기별 보고를 강요받지 않고 반기별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월 SEC가 관련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 보고가 줄어들 경우,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CI)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과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하는 공시 체계의 질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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