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보유 세제 감면 축소해야…실거주는 감면"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다시 강조한 가운데, 보유 기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만큼,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는 늘리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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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거주자는 보유세를 더 낮추고, 장기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ㄱ그만큼 보유기간을 줄여서 계산해서 보유세를 높이고.. 이거 상식적인 발상인데 너무 삼빡하네요. 그동안 이런걸 왜 놓치고 있었나 싶네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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