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요건 안돼"…경실련 주장 반박

쿠팡 작년 매출 49조원대·순이익 3천억원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쿠팡이 작년에 49조원대의 매출과 3천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작년 매출과 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27일 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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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예외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정부가 제시한 법인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며, 김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중 규제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즉 다른 외국 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또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가 한국 계열사 주요 주주이거나 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검토 중이다. 법정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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